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026173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핵은 분명히 데이터를 훼손함.
게임결과통계 라는 데이터를 분명히 훼손함

대법원판결 수개월이상걸리는걸로 아는데 이해가 안되는 판결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