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nven.co.kr/board/party/6050/71317?name=subject&keyword=%EC%9B%94%EB%A0%9B

먼저, 26.03.17일 18시경 해당 게시글을 통해 처음으로 월렛 구매를 하였고 장터식으로 구매를 시도하였습니다.
8만원을 얻기 위해 9.2만큼 구매 하려고 거래를 진행 중이었구요.

첫 거래다보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 올린 배그 템이 
오랜 시간동안 판매 상품이 올라오지 않아 조금 헤맸으나
팀포 아이템으로 올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등록 되었기에 바로 거래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올린 아이템이 "이상한 기폭 장치"였고
해당 아이템의 링크를 올렸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판매자 분께서 확인 차원으로 보낸 아이템이 이름과 생김새가 비슷한 다른 아이템이었습니다.






판매자 분께서 확인차 올린 아이템은
이상한 "조명탄 발사기" 였고



제가 올렸던 아이템은 이상한 "기폭 장치" 였습니다.

제가 팀포를 마지막으로 한게 벌써 10년 전이기에 완전히 착각하게 되었고
PC 카톡으로 보고 있다보니 가격도 맞고 템도 비슷하게 생겨서
제가 "네" 라고 답하였습니다.
(설마 비슷한 아이템이 동일한 가격으로 올라와 있을줄은...)






저는 그냥 시간이 걸리나보다 하고 기다렸는데
판매자 분께서 다른 상품을 구매하신걸 알고 말씀하셨고
저도 다시 확인해보니 그제서야 다른 상품을 구매한걸 알게 되었습니다.





첫 거래에서 사고가 나게 되었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다보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아이템 링크를 올렸고
브라우저 화면 + 영문 출력으로 인해 아이템의 외견만 보고
자신이 알고 있는 아이템으로 착각해서 다른 아이템을 올렸다는 부분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장터에서는 이름을 영문으로 검색해도 한글명으로 나오니까요.

안일하게 검수를 잘못한 제 잘못이 없다는건 절대 아닙니다.
허나, 판매자 분께서도 안일하게 판단하여 거래를 진행하게 하였으니

개인적으로는 쌍방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래 금액의 일부를 돌려 받는게 아닌
재거래를 통해 다시 구매해야고 한다는 주장과
판매자 분께서 손해를 보셨다는 부분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스팀 월렛을 현금화 하면서 그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1000:750 비율을 정한 판매자 분께서 결정하신 내용이며,
환불 금액도 거래 금액인 69000원 중에서 13800원으로 정한 부분도 저로써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서로 인벤 유저분들의 의견을 보고 결정하고자 얘기가 마무리 되었으니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지 유저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