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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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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사기알2 벨켄섭에서 게임을하다 접을 생각으로 장비를 아이템베이에 2000원에 올렷읍니다 흥정할려구요
아이템은 현으로 360~370정도이구요 새벽에 문자 온거 제가 확인 못하고 아침에 상대방한테 전화해서 345만원에 합의를 하고 345만원에 아이템베이에 올렸읍니다 휴대폰문자로 제 거래 번호에 345만원결제 완료 된걸로 문자 왔구요(판매암호,구매암호도 나왔음) 쫌 미심쩍긴 했지만 상대방한테 아이템 일체 그리고 서비스까지 다 주엇읍니다 근데 제 아이템베이 잔액에 돈이 없더군요 사기를 당한거죠 바로 사이버수사대 신고하고 관할경찰서에 신고하고 한게임사측에 제 아이템 삭제 요청 햇읍니다 근데 수사관 말로는 사이버 아이템이나 돈은 현물로 볼수없기 때문에 형사법상 수사및처벌 권한이 없다더군요 사이버 수사대에선 바로 관할경찰서로 이첩 시켜버렷구요 그리고 몇일뒤 아이템베이를 보니 제가 사기 당한템들이 매물로 올라와있더군요 일주일 이상 경과 됐는데 수사는 흐지부지 되는거 같고 경찰 말대로 되돌려받거나 상대방 법적으로 어찌 할수 없다면 아이템이라도 삭제 하고픈데 그것도 않된거 같구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면 피해를 당한족은 어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답답할뿐이내요 혹시 이런일을 해결하신분이나 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 드릴께요 아이템 건내줄때 스샷 확보해두었구요 문자 온거도 지우지 않고 있읍니다 |
그님이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