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예훼손죄 - 형법 제 307조 제 1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명예훼손의 포인트는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쉽게 얘기해서 다수/소수를 불문하고, 특정/불특정을 불문하고 명예훼손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뭐 그런거...

 

2. 모욕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임.

 

3.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를 쉽게 말하면,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비속어등을 사용하여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낮추는 것이 모욕죄고,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

 

4. 넷상의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 가능?

실명을 거론하거나 특정인의 신상을 까야만 고소가 가능했다고 하는데,

겜상에서 아이디를 지칭해 욕설해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음.

 

5. 고소인과 피고소인 얼굴 볼 수 있나?

모욕죄는 대질조사가 없다고 알고있음.

그냥 고소하면 피고소인이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조사내용 법원에 제출해서, 검사가 기소할지 말지 결정함.

명예훼손도 대질조사는 거의 없지만, 서로의 이야기가 다르면 대질조사한다고 알고 있음.

그럼 경찰서 나와서 맞짱 가능.

 

6. 판결은?

겜상에서 아이디를 지칭해서 욕설한게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죄/명예훼손 고소는 대상이 불분명하여 성사되기 힘듬.

예를들어, A가 글을 씀. B가 댓글로 "병X 지X하네" 욕설을 함.

누가봐도 B가 A한테 욕설을 했다고 인지할 수 있으나 댓글만 봐서는 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힘들다는 것.

 

7.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소를 할까?

고소는 개나소나 다 할 수 있음.

가령 윗집에서 너무 뛰어서 고소하면 고소하는거임.

그럼 피고소인은 경찰서 가야함.

 

법원으로부터 "너님 고소먹음" 이라고 우편물 날라오고, 그때부터 웬만한 사람들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함.

그리고 경찰서에서 전화옴. 넷상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사이버전담팀에서 전화옴.

사이버전담팀이여도 형사는 다 똑같음. 목소리 개 깔고 말함.

"너님 고소미 드셨으니 경찰서 와서 조사 받으셈"

그리고 경찰서 가서 조사받을때, 내가 아무리 잘못한게 없어도 죄인됨.

형사마다 다르겠지만, 형사들 특유의 말투도 있고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일단 개 쫌.

 

그래서 고소하는거임.

그리고 합의요구 하는 사람도 있음.

명예훼손은 준친고죄고 모욕죄는 친고죄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취하하면 깨끗하게 해결됨.

쫄아있을대로 쫄아있는 사람한테 "너님 벌금 낼래? 아님 나한테 합의금 조금 주고 고소 취하해줄까?"

나이가 어릴수록 합의하는 경우가 많음.

 

8. 조언

일단 모욕죄/명예훼손 초범의 거의 대부분 검사가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내림.

쉽게 말해 "너님들 이딴걸로 나 신경쓰게하지마셈. 나 바쁨"

 

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저런걸로는 기소 안됨.

쫄 필요없음.

그리고 만약 진짜 고소미 먹어서 경찰서 갈일 생기면, 반대로 무고죄로 역고소미 먹임 됨.

물론 무고죄도 성립되기 힘듬. 그냥 "너님도 당해봐라"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