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메
2024-03-12 18:34
조회: 2,134
추천: 13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부당한 그라비티의 아이템회수https://www.kcdrc.kr/
스피드제니 사용처에 대한 그라비티의 회수 과정에 있어 관련이 있는 아이템은 회수하지 않고 전혀 관련없는 아이템에 대하여 회수한 경우 예) 유입제니로 시서클 강화및 인챈진행 , 4달전부터 가지고있던 풀템페 회수 부당하게 회수 당하신분들은 메일 및 1:1답변 토대로 분쟁조정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담당자 배정은 2~3일 걸린다고 합니다. 예) 게임사의 시스템적인 오류로 인하여 복사재화가 발생 해당 복사 재화를 복사 재화인지 모르고 거래사이트 및 기타등등 으로 구입 무기 사고, 인챈하는데 썼는데 게임사측의 일방적인 계정 정지와 회수 제니없다고 갑옷 투구 신발빼갔음 이런것 기재 하시면 됩니다. 답변중 관련이 없으나, "해당 제니 및 아이템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시" 상응하는 아이템을 회수한다는 대목 찍고 유입된 내역 있으면 같이 첨부하고 회수된 내역 첨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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