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소비자 고발센테 상담내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안내합니다. 
온라인게임서비스업 사업자가 판매한 유료 게임 및 유료 아이템을 소비자가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유료 게임 및 유료 아이템 구입가 환급입니다. 

올려주신 사업자 정보로  담당자와 통화를 했으나, 담당자가 바로 적용 상품이라 환불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소비자가 게임 접속 이력이 없다는 점으로 확인 요청했고 확인 후 연락을 주기로 했으나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몇 차례 전화로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 답변글 올려드립니다.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하시도록 안내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해구제 신청(신청인은 이동전화명의자입니다.)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여튼 최근에 협동전 관련 품목을 구매를 헀엇는데 알고보니 그게 내가원하는 품목이아니라 다른 품목이엿던겁니다

그래서 그 즉시 저는 구매하자마자 잘못산걸알고 
환불 요청을 햇엇고 단지 약관상 없다는이유로 만 자기들 권한에서 안됀다는 이유로
블리자드 상담원 센터 사람들은 저의 부탁을 무시햇엇습니다. (물론 상담원들은 잘못이없음)

근데 알고보니 띠이이용 그날 오후에 소비자센터 접수하고 그다음 날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블리자드에 문의하니

오후2시에 블리자드 마케팅팀에서(고객센터가아니라)  연락이오는거임 사실 우리가 환불해줄려고 안햇는데 ~~님이 정말 블덕이라 환불해준다 이런식으로 말하는겁니다.


마치 자기들이 선심쓰는척 예외적으로해준다 해놓고 알고보니깐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블리자드에 문의하고 전화를 햇는데 당담자가 없어서 여러번 문의를 해서 나한테 그냥 환불해준거임
띠이이용 
물론 그떄저는 멘탈터지고 빡쳐서 해당상품이 포함된 다른 상품합본팩 까지 구매한거임


결론
1. 상담원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권한이 없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수없다.

2. 블리자드 약관 자체가 문제인것인데 사용하지도않은 제품을 환불불가능으로 만든 약관이 문제다.

3. 전화끝날떄 마케팅팀 거기서 해결한다고햇지만 블코의 권한 따윈 없기떄문에 이런 글이라도 써서 약관이 바꼇으면좋겟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