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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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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 사용처와 사용불가능처 입니다 웃긴건 동네 편의점에서 술,담배는 살수 있고 공과금에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기사를 보니 댓글들이 제일 급한게 공과금이랑 사무실 월세 등이다 지원금을 받아도 정작 써야 할 곳에 쓰지못하니.... 사용기간은 8월 31일 까지 입니다 사용기간이 종료후에 지원금은 소멸되며 기부금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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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수집가
바르고 고운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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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둥바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