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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1 16:11
조회: 3,654
추천: 1
경매장 거래. 알고 사고팔자 !간단한 팁이니 따로 스샷첨부는 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경매장에 아이템을 올리게 되면 가격을 설정하게 됩니다.
예로 30만골드를 설정해서 올리게 되면
'흥정 시작가'로 30만 골드가 올라가게 되며,
'즉시 구매가'로 10%가 추가된 33만원이 설정이 됩니다.
이 경우 물건이 즉시 구매로 판매가 되었을때,
30만골드만 판매자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3만골드는 구매자 수수료로써 증발하게 됩니다.
뭐랄까.... 획기적이나 거지같은 시스템??
여튼, 이 구매자 수수료를 최소화 하기 위해,
판매자가 접속중일때는 '흥정' 이란 탭이 활성화 되어 흥정이 가능해집니다.
이 흥정은 흥정 시작가부터 최소 1골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30만골드의 물건을 사려고 할때, 이 흥정을 이용해 30만골드로 흥정을 신청합니다.
흥정 판매에는 따로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으며,
판매자는 30만 골드 그대로 판매할 수 있고, 구매자는 즉시 구매 수수료가 들지 않아서
양쪽다 윈 - 윈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판매자쪽에서 흥정을 받아주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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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