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7시 20분 쯤...

 

접속 종료 하기전에 완태고나 몇장 팔아보자 싶어서 거래창에 완태고 판매 광고를 했었습니다.

 

한분이 120장 대량 구매 요청을 하더군요. 그래서.. 장당 280씩해서 33600골드가 나오는 것을 33000골드에 해주겠다고 하니

 

끝까지 32000골드에 구매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귓말로 이리저리 흥정하던 중

 

한번 팅기고, 골드가 없기에 아쉬운건 사실 저였기에.. 접속후 다시 귓말을 걸어 거래를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더군요..

 

결국 32000골드에 판매하기로 합의를 보고..

 

전 당연히 이정도까지 흥정을 했기에 별 의심없이 거래요청 버튼을 먼저 눌렀는데 이것이 불상사였죠.

 

거래요청 누르자마자 빛의속도로 변하는 1골드, 그리고 거래 성사...

 

순간 벙쪄서 멍~ 하고 있다가 귓말을 보내봤지만 이 색히는 접종도 하지 않고 내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왔다갔다..

 

처음 겪는 일이라 딱히 스샷 찍을 생각도 못했고, 중간에 한번 팅겼기에 이전 대화내용들이 날아간데다가,

 

대화 내용상으로는 지극히 평범한 거래 흥정 상황이었기에.. 그냥 포기할까 하다가 진정 접수를 하니 이메일 문의를

 

하라고 하더군요. 아래는 이 후 한게임 측에서 보내온 답멜의 일부분입니다.

 



 

혼돈과 파괴의 세상 아르보레아를 구원할 발키온의 용사여!

 

안녕하세요. [G.O] 제노아 인사드립니다.

 

*********님께서 보내주신 문의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먼저, 게임 내 사기 행위로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요.

 

고객님께서 제보해 주신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완료되었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 확인을 부탁 드릴게요.

 

[조치 내역]

 - 가해자: 운영정책에 따른 계정 이용제한

 

[복구 서비스]

 - 서버명: 하스미나

 - 캐릭터명: 너의고운노래

 - 복구 물품: 32,999금 1은 20동화

※ 주민등록번호당 1회만 복구 가능

 

, 피해 아이템 복구는 회수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최초 피해 아이템과 다를 수 있는 점 함께 안내해 드려요.

 

가해자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보호 차원으로

안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추후 아이템 거래 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객센터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일단 보상은 받았는데.. 가해자는 계정 이용 제한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어떤 조치인지는 잘 모르겠군요.

 

이왕이면 영구 제재라면 바랄나위 없겠지만..

 

여튼 아랫분도 그렇고 이런 사기가 생각보다 자주 시도되나 봅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들은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여태껏 테라에서 거래를 하면서 장난치는 분을 만난적이 없었기에 너무 마음을 놓고 있었나 보군요.

 

한계정당 1회에 한해서 복구가 된다고 하니 혹여 사기 당하신분들이 계시다면 게임내 진정이 아니라

 

공홈의 이메일 문의란을 통해서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가해자는 하스미나 섭이며,  닉네임 : 꾸에에엑

 

 

입니다.. 다시 볼일 없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