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보기엔 먹튀 (사기), 판매자(과실), 구매자(피해)  (물론 100% 과실, 100% 피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과실이 크고, 피해가 크단 의미)

 

판매자(들)는 판매상에서 루팅전 선 분배의 과실이 있으니 응당 구매자에게 전액 환불후

 

먹튀범에게 다른 조치를 취하는게 맞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