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너무 고지식한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사이버상이라도 이렇게 인공기가 버젓이 내걸릴수있다는게 난 의아한데..

과민반응 또는 너무 고지식한건가?

 

 

국정원 홈페이지 faq에보면 북한체제나 김부자를 찬양할 목적으로 인공기를 만들거나

사용하는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수있다고 나오던데

국정원에 해당사항에대한 신고가 가능한가 문의접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