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진급 권한을가진
길원은 한길드당 3개길드에게 적대선언을할수있으며. 적대선언후 하루의 유예기간을두며 적대선언은 일주일간 유효하며 악신의인장이1000개 소모된다.

적대선언을한 길드 밎 받은길드는 악신의인장없이 즉시 pk가 가능하며 상호간의길드명이 붉은색으로 표현된다.

막피로의 악용을막기위해 적대선언후
일주일전에도 상호동의하에 적대취하는 가능하나 일주일이 지나기전에 타길드로의 적대선언은 불가하다. 

공격을당한 길드원이 길드를탈퇴해도 적대선언은 5분간 가능하며 쟁기간중 새로가입한길드원에겐 pk가 불가한 하루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영주길드의경우 일주일간의 쟁후 pk포인트가 높은쪽의 길드가 남은 일주일간의
영지통치권한을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