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올린 글은 개인 차원에서 삭제가 안되고 수정을 해도 원본 글과 대조되게 하여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혼인 계획에 있는 남녀는 각 지자체 구청 이하 동사무소 등에 가셔서 [과거 온라인기록 열람 신청]을 하시면 각자 개인이 10년 이내에 인터넷에 게시했던 글들(업무용, 개인 메일,댓글,익명 보장글 등 제외) 을 열람 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인간간의 커뮤니케이션 방법도 발전 해왔지만 정작 서로의 눈을 보고 감정의 교감을 이루는건 줄어들고 휴대전화나 각종 기기를 보며 건조한 교감만이 남아버려, 남여간의 혹은 세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게 현재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좀더 신중한 커뮤니티 문화를 이뤄낼수 있고 더불어 이혼률도 줄이고 가정범죄율도 상당히 줄어들것으로 예상되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교육과 국가 발전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이뤄낼것이라고 예상하는 바입니다.
이 제도는 강제성이 없는 선택사항이며  2016년 7월 1일부로 시행될것이지 않을것이며, 할 짓 없어서 이 말들 지어내는데 10분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