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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올단미
2019-12-10 20:31
조회: 13,472
추천: 3
“마약하면 큰일난다”[“마약하면 큰일난다” 판사가 홍정욱 딸에게 따로 한 말 ] 마약 투약과 밀반입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판사로부터 “마약하면 큰일난다”는 훈계를 들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홍양은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도 명령받았다. 홍양은 올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같은 마약류를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에 나눠 감춰서 들여오다가 공항 X-레이 검색에 적발됐다. 홍양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와 대마 카트리지, 각성제 등 마약류를 구입한 뒤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 대단하다...마약사범인데 집혱유예라고? 보수언론에서 그렇게 LSD가 마약류가 아니라고 실드쳐주더니 성공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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