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김민아건 보면서 성희롱이라고 못을 박고 이야기들 하시는데 잘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공적 채널에서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요소를 떠올리게 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정도로 보고있었는데 스윽 보니 성희롱으로 넘어갔군요. 이걸 판사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판단이 가능한 영역이였나요? 성인이 미성년자 대상이 되면 기준이 또 달라지는건가요?

짤은 조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