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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단비
2020-11-27 19:59
조회: 4,104
추천: 11
법조 기자단,'오마이뉴스',1년 출입정지법조 기자단,'오마이뉴스',1년 출입정지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공개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실물 그대로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대해 법조 기자단이 ‘출입 정지 1년’을 결정했다. 27일 28개사가 참여한 대검 기자단 1차 징계투표 결과,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출입정지 1년을 결정했다. 사유는 엠바고 파기다. 이후 대법원 기자단 최종투표를 거쳐 징계가 확정된다. 미디어스 취재 결과, 윤 총장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26일 오후 4시에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 소를 제기하며 첨부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을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법조 기자단에게 내용은 공개하되 자료 원본(사진)은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조기자단은 원본을 공개할 경우 엠바고 파기로 간주한다고 결정했으며, 기자단 가입 언론사는 자료를 그래픽으로 대체해 보도하기로 했다.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368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기사 링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 검찰기자단 해체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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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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