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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진
2021-01-19 18:19
조회: 4,489
추천: 0
'역외탈세' 장근석 모친 1심 집행유예'역외탈세' 장근석 모친 1심 집행유예…"18억원 넘게 포탈" 기획사도 양벌규정 따라 벌금 선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전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돼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총 18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현재는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BFLID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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