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사건' 차규근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불인정"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강영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출국금지 조처를 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이 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압수수색부터 관련자 소환조사까지 속도를 내고 있던 검찰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5일 진행한 뒤 자정을 넘겨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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