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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따
2021-09-18 22:49
조회: 4,849
추천: 7
부동산 경매 전세대출사기수법 ㄷㄷㄷㄷ 영상이 30분짜리라 바쁘신 분은 밑에 요약보시고 24분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PDjzTvptoo 요약: 1. 부동산 낙찰자가 약 1억 3천만원에 용인시 처인구의 아파트 한 채를 경매에서 낙찰받음 2. 낙찰자는 해당 물건에 월세계약이 있음을 확인하고 임차인과 협상하여 명도를 마무리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3. 이후 수협에서는 질권설정통지와 양도통지를 하고 ,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이 들어옴. 4. 알고보니 월세계약 이전에 전세계약을 하였었고 보증보험은 전세대출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 것. 5. 전월세 계약이나 질권에 대한 내역을 등기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 공모하여 이리저리 대출돌려막기를 하며 갭투자를 하였던 것으로 보임. 6. 전세계약서가 공모된 허위임은 법원에서 인정함. 그러나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의 계약은 그 사실을 진짜인지 아닌지 다툴수 없다 라고 함. 여기서 선의의 피해자는 전세자금을 빌려준 수협과 그 질권을 이양받은 서울보증보험이고, 전세계약서가 허위이더라도 전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말임.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7. 공모하여 사기를 친 당사자들은 돈을 갚을 생각이 없고, 보증보험은 낙찰받은 경매인에게 전세금을 인수하여 갚으라고 소를 내어 낙찰자가 1심을 패소하고, 2심에서 항소중인 상황임. 월세계약만 있는줄 알고 낙찰받았더니 사기꾼들이 교묘하게 사기친 물건이었고, 경매낙찰금과 월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처리를 다 치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걸린 전세금 1억 5천만원을 갚아야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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