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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재촉하자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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