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한 지 8일 만에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해 숨지게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반소매 티셔츠와 철사 옷걸이로 알몸 상태인 남편의 입을 막고, 
전기장판 줄로 손과 발을 묶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이 취약한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허위 신고를 한 뒤 범행 흔적을 치우는 등 죄를 감추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죄하고 반성하는 점과 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