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16723?type=main

재판부는 이미 증인신문을 마친 남 변호사를 재차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기존에 진술했던 부분에 대해 (당시엔) 법정에서 왜 진술을 안 했는지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공동 피고인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쪽 변호인도 남 변호사 등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강하게 반대했다. 전면 재수사로 연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남 변호사 등의 진술이 검사의 회유·압박 등으로 오염됐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