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을 단속하던 아버지뻘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도로서 또 난동을 부린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지난 17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8시 30분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침을 뱉고 여러 차례 때리기까지 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같은 달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범행에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수사받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