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총책격인 A 씨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광주 기아차 공장 등 3곳에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해 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A 씨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부문 핵심간부 B 씨, 광주기아차 노조 핵심간부 C 씨와 함께 3곳의 지하조직 하부망을 조직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