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지급한 보조금을
전장연 출근길 시위 일당으로 사용했다고 
환수 및 지급 중단, 수사 의뢰 하겠다고 함.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 측은 보조금을 사용한 것은 맞으나 
'시위도 엄연히 헌법에 보장된 합법적 행위이자 권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 기본권을 찾기 위한 캠페인이므로 
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취지와 맞다' 라고 맞서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