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는 '큰 웃음소리를 자제해달라'라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해당 민원 협조문에는 웃는 여성의 얼굴 그림과 함께 '최근 여성분의 웃음소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세대가 있다', '낮에 조용히 쉬는 세대를 생각해 다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에서의 큰소리는 자제 부탁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보자는 "이 아파트에서 1년 넘게 살았지만 이런 민원은 처음 본다"면서 "어이가 없어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더니 '일주일은 공지해야 한다'며 대화 도중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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