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2대 국회가 의결한
모든 탄핵안을 다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원장,
싹 다 기각했습니다.


4대4 또는 8대0으로
다 기각했어요.



저는 이 사례들을 보면서
한덕수 씨 (탄핵 건)도
기각할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 내란 사태 또는
비상계엄 사태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속살 또는
생얼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 면에서.



그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냐 하면

버스 기사가 자판기에서
커피 빼먹으려는데 잔돈이 없으니까
100원씩 해서 상당 기간에 걸쳐
8번, 800원 횡령했다고 해서
해고당했는데,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람이 대법관이 되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민간 버스회사의 운전기사한테
엄청나게 엄격한 도덕적, 법률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웬만한 건 다 탄핵 기각이에요.
파면 절차에서.



공무원 파면은 운전기사 해고랑
비슷한 건데.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냐 하면
이른 바 파워 엘리트, 권력 엘리트,
어떤 법조 권력·카르텔
이런 사람들이요,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하는 것과
고위 공무원들 또는 파워 엘리트들끼리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요.



어떤 오래된 법 격언이
생각나냐 하면,


"법은 큰 고기만 빠져 나가는
촘촘한 그물이다."


잔챙이는 다 잡아 가두고요,
큰 고기는 어떻게 해서든
빠져 나갑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웬만한 범법 행위가 아니고서는
국회가 탄핵한 공무원들의 탄핵을
다 기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빼고는 아무도
탄핵 안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좋다, 나쁘다
이 뜻이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이 이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