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저 압수수색]
파면 26일만, 7시간40분 압수수색
檢, 압수수색 대상자 김건희 명시, 청탁금지법 관련… 尹 언급은 없어
김건희 수행비서 자택-폰도 수색… 다이아 목걸이-명품백은 안나와

검찰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백 등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전 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김 여사는 압수수색 대상자로 적시됐다. 김 여사가 피의자는 아니지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에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아이폰), 메모장 등을 분석해 통일교 간부 선물 전달 의혹, 캄보디아 사업 이권 개입 의혹 등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501/131527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