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유상증자 공시 관련 필룩스의 행위 자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크지만, 피고인들이 이 공시 관여했다는 점은 검사가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그룹 회장의 도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사기적 부정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해외로 도주해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됐다"며 "현 단계에서 검사의 주장과 제출 증거로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