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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21:54
조회: 4,077
추천: 0
“국가 품격·국민통합 차원 전직 대통령 예우 회복 필요”
대통령 탄핵 결정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사면·복권 시 중단된 전직 대통령 예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 열렸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전직대통령법)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호를 제외한 각종 예우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가 품격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개최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예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출처 : 대구신문(https://www.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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