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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12:38
조회: 3,001
추천: 2
주호민은 빌런임. 응원은 안하지만 성공은 기원하겠음.![]() 현재까지의 주호민님에 대한 상고심에 대한 나의 의견은 해당 사건은 공교육 범주 내의 특수학교에 사법적인 잔혹극을 남겼으며, 본인은 자본을 통해 공교육을 이탈하여 대안학교라는 사업모델을 만들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음. 1. 2심의 핵심 법리: '교육 가능한 인격체'와 제3자 불법 녹음, 상고심에서는 뒤집힐까?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대법원이 이 사건을 뒤집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이미 대법원은 2018년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유사 사건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몰래 녹음)는 형사재판에서 쓸 수 없다”며 3심 무죄를 확정한 확고한 판례 라인을 갖고 있다. 이 선례는 '일반 학생'에게 벌어진 일이었고, 주호민 씨 사건은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 학생'에게 벌어진 일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교육 현장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교육받는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서울 내 특수학교는 32개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일반 학교 내에 특수학급을 두어 중증과 경증을 나누어 교육한다. 주 씨의 아들은 '교육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경증'이었다. 2심 재판부 판결의 핵심 요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피해 아동은 특정 사건 이후 선생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행동이 일부 교정되는 등 교사의 훈육과 지도를 받아들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독립된 인격체’였다. 법적으로 완벽한 대화의 주체인 것이다. 따라서 대화 당사자가 아닌 부모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이를 엿들은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엄연한 ‘제3자 불법 녹음’이며, 증거능력이 박탈되는 판결을 2심에서 내린 것이다. 이게 과연 대법원에서 뒤집혀질 까라고 봤을 땐 회의적이다. 2. 사라진 교육적 해결책, 헌신을 난도질한 법의 잣대주 씨 측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 아동이 학대를 당해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항변은 많은 특수아동 학부모들의 현실적인 고뇌이기도 하다. 교사의 발언 뉘앙스가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매일 수많은 돌발 행동을 통제해야 하는 특수학급 교사의 가혹한 노동 강도를 감안한다면, 과연 이것이 형사 처벌까지 가야 했을 일인가는 의문이다. 해당 교사는 이전에 아이가 일반 학급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을 때 앞장서서 거센 항의를 막아주고 아이를 보호해 준 전례가 있던 인물이였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 즉, 이 건은 교사와 학부모가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었고, 적어도 학교 내부 시스템(경고나 주의)을 통해 교육 시스템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단 5분짜리 감정적 발언이 매일 반복되는 폭언이었는지 일시적 일탈이었는지는 누구도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진정 고소를 원했다면 최소 수차례 이상 반복된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했음에도,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법적 잣대를 들이밀었다. 과연 이것이 아이를 위한 진정한 해결책이었을까? 3. 부모는 모르는 특수교사의 처절한 고충반대로 특수교사가 겪는 고충을 학부모들은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법적으로 특수학급의 최대 수용 인원은 10명에 달하지만, 제어가 불가능한 돌발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진다. 현장 선생님들이 증명하듯, 특수학교와 학급에서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현장의 특수교사들은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체벌 교사로 몰리기 쉬워 늘 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토론한다. 학생이 다치면 교사가 모든 책임을 지지만,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했을 때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몇 푼 받는 게 고작이다. 폭행을 당해도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하는 구조 속에서 교사들은 두 번 상처받는다. “내 아이가 들은 거친 말투는 아동학대이고, 특수교사가 그동안 내 아이를 돌보며 온몸으로 받아낸 신체적·정신적 상처는 나몰라라 해도 되는 것인가.” 교사가 그동안 감내해 온 세월을 철저히 무시한 채 고소를 감행한 것은, 공교육 체계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선언으로 나는 봤었다. 4. ‘그들만의 리그’가 될 하이엔드 대안학교 비즈니스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산가가 선택한 종착지는 결국 ‘사설 대안학교 설립’으로 보인다. 겉으로는 선의로 포장되지만, 이는 철저히 계산된 자본주의적 비즈니스 모델이다. 다수의 서민층 장애 아동이 아닌, 월 150만~300만 원 수준의 사설 언어·행동 치료 비용을 흔쾌히 지불할 수 있는 서울의 ‘상위 소득 계층(상위 40% 이하)’을 겨냥한 타깃 사업으로 판단된다. 서울의 유명 사립초등학교가 연간 1,500만~2,000만 원의 학비를 받으며 엘리트주의를 팔듯, 이 미인가 대안학교는 거액의 비용을 대가로 공교육에서 불가능한 '1대1~1대2 밀착 대면 케어'와 'VIP 안전 요새'를 제공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 씨는 학교를 건립한 후 본인은 ‘스쿨버스 기사’가 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는 대중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감성적 수사로 보인다. 본인의 지분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구조상 좋든 싫든 실질적인 이사장 자리에 앉게 된다. 설령 대외적인 비판을 피하고자 특수교육 전문가를 ‘바지사장(원장)’으로 전면에 내세우더라도, 뒤에서 지분과 재정권을 바탕으로 모든 경영권을 휘두르는 실질적 오너(CEO)로 군림할 것은 기업 경영의 생리와 똑같다. 5. 신뢰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자본의 쓸쓸함국회에서도 교실 내 CCTV 설치를 "할 수 있다"는 법안을 논의했으나, 교육 붕괴를 우려한 교사 단체의 반발로 결국 폐기되었다. 현재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 보육·돌봄 현장에는 CCTV가 의무화되어 있고, 의료 현장 역시 수면마취 수술실에 한해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의료계의 사례만 보더라도 CCTV '설치'가 의무일 뿐, 실제 '촬영'은 환자가 요청해야만 진행된다. 그마저도 촬영을 요청하면 의료진이 수술을 거부하고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밀어내는 것이 현실이다. 감시 기술과 법의 잣대가 신뢰를 대체하려 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돈이 아닌 ‘신용’으로 돌아가듯, 교육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와 자정작용’으로 작동한다. 주 씨가 만들 대안학교 역시 예외는 아니다. 과연 사명감 있는 베테랑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이사장 이름을 알고도 그 학교에 선뜻 지원할까? 최고 수준의 임금과 ‘1대2 미만 밀착 케어’라는 파격적인 근무 조건을 제시한다면 초기 정착은 가능하겠지만, 설립자의 철학을 마주하는 순간 교사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다. 그래도 공교육보다 처우가 좋을 것이니, 남아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돈이 있는 자들은 공교육을 불신하며 사적 자본을 투입해 더 비싸고 안전한 대체재를 사서 탈출하면 그만이겠다. 그러나 그 탈출의 명분을 만들고자 씌워놓은 ‘아동학대’라는 가혹한 프레임으로 학교에 남겨진 평범한 특수교사들과 대안학교로 도망칠 돈이 없는 절대다수의 서민층 장애 가구들은 더욱 척박해진 공교육의 불신을 견뎌내야만 한다. 6. 결론: 각자도생의 씁쓸함 속, 그가 던진 시장의 화두나는 적어도 공교육 시스템을 불신하고 법의 칼날로 교사를 난도질한 뒤 사적 탈출을 감행한 주호민님은 응원하지 않는다. 그의 방식은 대다수 평범한 특수교사들과 대안학교로 도망칠 돈이 없는 서민층 장애 가구들에게 더 가혹한 상처를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비판과 별개로, 그가 시장에 내놓을 특수 대안학교의 비즈니스 모델(BM)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자본주의 시장은 철저히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이며, 서울의 자산가 층에게 '월 300만 원'은 내 아이의 안전과 최고급 케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기 때문이다. 물론 월 비용을 얼마나 책정할지는 현재로서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하이엔드 비즈니스의 성공은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무거운 화두를 던질 것이다. 자본을 투입해 구현해 낸 '1대1 혹은 1대2 밀착 케어'의 효과가 증명될수록, 이는 역으로 "국가는 왜 공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 학생들을 이 정도 수준으로 보호하고 케어하지 못하는가"라는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돈 있는 자들의 '그들만의 리그'로 시작된 이 사적 이탈이, 결과적으로 붕괴해 가는 공교육 특수학교 시스템을 향해 가장 아픈 침을 찌르는 거울이 될 것이다. 결국 이번 특수교사에 대한 사법 잔혹극은 역설적이게도 이 사립 비인가 대안학교의 눈부신 성공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모쪼록 주호민 님이 그 대안학교를 통해, 무너진 대한민국 공교육 시스템에 가장 뼈아픈 경종을 울리는 '다크나이트'가 되기를 간절히 빈다. ======================================================================== [경제적 분석 요약] 1. 극단적인 수요의 비탄력성경제학에서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상품을 '수요가 비탄력적이다'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체재가 없는 '의약품'이나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2. 분산된 지출의 번들링 효과학부모가 느끼는 '월 300만 원'은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생겨난 지출이 아닙니다. 이미 시장에서 쪼개어 쓰고 있던 비용의 통합 계산서일 뿐입니다. ex) - 사설 언어 치료 (주 2회) : 월 60~80만 원 - 감각 통합/인지 치료 (주 2회) : 월 60~80만 원 - 방과 후 돌봄/시터 비용 : 월 100~150만 원 - 이동을 위한 유류비/시간 기회비용 : 환산 불가 ★ 합계 : 이미 매달 250만~300만 원 이상 지출 중 해당 대안학교의 BM모델은 이 분산된 가치 사슬을 학교라는 공간 하나로 '번들링'해 버립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매달 여기저기 결제하고 아이를 실어 나르던 교통 비용과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경제적 유인'이 발생합니다. 동일한 비용 대비 효용이 극대화되는 구조입니다. 3. 전환비용의 극대화와 고객 락인대안학교 비즈니스의 가장 강력한 경제적 무기는 고객이 한 번 들어오면 다른 곳으로 이탈하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4. 노동 공급 시장의 비대칭성 제어"과연 특수교사들이 주호민 학교에 지원할까?"라는 의문 역시 경제학적 보상 체계로 명쾌하게 해결됩니다.
5. 경제학적 결론 주호민이 설계한 대안학교는 자산가 계층의 원초적 불안(수요)을 자본을 통한 철저한 리스크 통제와 가치 번들링(공급)으로 완벽하게 매칭한 고수익·고효율의 하이엔드 비즈니스입니다. 일반적인 학교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강남형 VIP 특수 케어 멤버십 플랫폼'으로 치환하면 이보다 완벽하고 매력적인 블루오션 BM은 없습니다. [예상] - 수요층 : 1,000명 - 예상 전체 정원 : 40명 (경쟁률 최소 10:1~ 최대 20:1) - 월 고정 매출 : 40명 x 300만원 = 1억 2,000만원 - 연간 순수 학비 매출 : 14억 4,000만원 - 기타 수입 (입합극, 발전기금) : 입학시 첫해 등록비처럼 의무 , 40명 x 1,000만원 = 4억원 - 연간 총 수입 : 14억 4천만원 - 교사 인건비 : 약 10억 3,500만원 (5,175만원 x 20명) - 기타 인건비 : (조리, 셔틀기사 등) 약 1억 2천만원 (3~4명) - 연간 총 인건비 : 약 12억원 - 연간 총 운영비 : 예상 1억 5천만원 - 연간 총 지출 : 약 13억 5천만원 첫해 입학금/등록금 4억원, 이후에 3~4명씩 천만원씩 들어오는 구조. 여기서 투자로 해야할 것 : 임대료, 건물비. 임대로 해도 되고, 투자를 해도 되고.
EXP
363,26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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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라보는 눈. 최대한 객관적 시선을 유지하고자 노력합니다.
정치성향 : 중도
관심정책 : 청년, 산업 관심지역 : 경기북부~강원북부 접경지역 객관적시선 : 정부의 통계 해석에 대한 의견 1. 소비자물가지수의 함정, 2026년 최저시급 만원이어도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최저시급 : 71.1% ↑ (6,030원/h-2016, 10,320원/h-2026) 소비자물가지수 : 26.1% ↑ (95.1 (2016), 119.9 (2026) 생활물가지수 : 39.8% ↑ (94.8(2016), 132.5(2026) ) 공공요금 : 46.5% ↑ (전기/가스 기준) 신선식품(식자재) : 68.2%↑ (장바구니 물가) ※ 2016년 최저시급 1시간 김밥 2.87줄 / 2026년 최저시급 1시간 김밥 2.45줄 ※ 공공요금, 신선식품 인상폭 >> 소비자물가, 가처분 소득의 실질적 가치는 오히려 줄어듬 2. 이에 따라 2016년의 200만원의 월급은 2026년의 300~320만원의 가치다. 국가가 바라보는 소비자물가지수 CPI의 기준으로는 250만원이지만 노동자가 느끼는 생활물가지수의 기준이라면 300만원의 수준이 되야한다. 3. 청년들이 말하는 "월급300만원"는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다. 기본금액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느끼는 300만원(시급 1.5만원) 과한 돈이다. 이것에 대한 미스매치가 너무 크게 발생되어 일자리 미스매치가 가속화되고 있다. 4. 4대보험료 상승에 따라 기업은 "세후 월300만"을 줄려면 "세전420만원"을 지급해야한다. - 2016년 월 200만원을 맞춰줄때 기업은 세전 264만원을 지급해야했다. - 이를 바탕으로 꾸준히 오른 4대보험료는 기업들의 목줄이 되었다. - 근로자 명세서에 찍히지 않는 퇴직금, 4대보험료매칭비가 회사는 더 있다. 5. 청년에 대한 비난을 멈춰라. - 지금의 청년들은 10년 전보다 화폐가치의 하락과 물가폭등으로 인해 가장 가난한 만원 시급 세대다. - 지금의 청년세대들은 기업과 노동자간에 간극이 가장 심각하게 벌어진 세대다. - 지금의 청년세대들은 대다수가 더 가난해진 세대들이다. - 이들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일할수록 미래가 없어지는 세대다. - 노동을 통한 자산 형성이 무너진 시대에 사는 세대다. 증여세대로 전환되었다. - 이들의 세대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보다 가난하고 부모보다 기회가 적은 세대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구매 패턴에 역사상 처음으로 돈이 있는 부모의 자식이 가장 많이 증여를 받은 세대이기도 하다. - 200만원(실수령) 기준 수도권 주거비 50만원, 식비 80만원, 통신/교통비 30만원., 생필픔/의료/공과금 20만원, 잔액은? 20만원. (자기계발 불가. 네트워킹 미래투자 불가) 6. 정책적 해결책과 앞으로 인공지능 대격변기인 산업이 나아가야할 길 - 화폐가치 정상화 : 금리 인상 → 환율 하락 → 수입물가 통제로 생활물가하락, 구매력을 과거로 회귀시켜야함. 폴 볼커가 환생해서 나타나야한다. - 4대보험료 완화 : 청년 나이(지자체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한해 4대 보험 법인 부담금을 과거수준으로 완화시켜야한다. 지자체/정부 매칭 지원이 필요하다. - 직접임금 보존 : 중소기업 증빙서를 통해서 세후 월급 기준으로 차별적 월급을 차등 지원해야한다. 세후 300만원 이하, 최대 50만원 전액 지원 매칭, 그 이후는 구간별 %로 감액 - 지방정책과 거점산업을 위한 "컴팩트 시티" 투자 : 지방소멸을 막는 유일한 방법. 구도심을 개발 (외곽 신도시 개발 확장 방지), 가능한 버스 노선을 간략하게 하여 시단대별 버스배치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유일함. 버스 한 노선에 산업(일자리)-문화(중심가)-주거(주택지역)-의료가 묶여야한다. 1시간 내로. - 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전문기술인력 육성 : 전기/전자 분야 전문기술인력, 로봇이 못들어가는 건설기술인 분야 등 전문기설인력 육성사업을 활성화해서, 피지컬AI가 활성화되어 노동인력이 기술인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폴리텍대학, 지역 대학/전문대를 매칭해서 활성화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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