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에서

공직선거법 264조 "당해선거" 적용
20대에 이루어진 공직선거법 위반이니

21대 대통령 선거엔 적용 안된다?
이게 진짜면 유죄 확정되도 관계없다는건데

헌법소원 내도 되고

맞는말인가?

법원 노조 위원장도 같은 말씀 하시네요

법을 모르니 답답하구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