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런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 이미 대법원이 먼저 선을 넘은 이상 역풍 운운하며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침대축구 전략으로 법에 보장된 피고인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며 시간을 지연시켜야 한다. 

정치는 총성 없는 전쟁이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아름답게 지는 것'은 그 순간에만 기억해줄 뿐 결국 역사에 기록되는 것은 승자들 뿐이다.

저들이 치졸한 꼼수를 부리면서 이기려 드는데 그걸 신사적으로 받아서 의연하게 최후를 맞는다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한낱 필부도 목에 칼이 들어오면 살려고 발버둥친다. 하물며 민주당은 지금 국회 단독 과반 의석을 지닌 원내 제1당이고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단독으로도 탄핵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헌법학자 서보학 교수가 했던 조언을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지금 남은 국무위원이 14명인데 원칙적으로는 국무회의를 위한 정족수가 미달인 상황이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은 '정부조직법상 15명 이상의 국무위원 정원이 있는 경우 자연인이 공석이더라도 국무회의는 구성된다'는 법제처 해석을 인용해 국무회의 개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법제처의 해석은 대통령령인 '구성원(현재 21명)의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한 규정에서 비롯됐다. 그럼 국무위원 4명을 추가로 탄핵해 10명으로 만들어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와 동시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삭제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본래 구법과 신법이 있으면 신법이 구법에 비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신법을 따르도록 돼 있다. 신법에서 허위사실공표 조항이 없어졌으므로 조희대가 아닌 조희대 할아비가 와도 더 이상 이 사건을 가지고 재판을 할 수 없으니 자동으로 면소가 된다. 지금 민주당은 어떤 수라도 모두 다 써야 한다. 대법원이 선을 넘은 이상 앉아서 당하기만 한다면 그건 덩치 큰 바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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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한 번에 모두 다 날려야 합니다
민주당에게는 아직 그럴 권한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공화정인 우리나라
사법이 폭주하면 입법 견제는 매우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