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외에도 형법 제307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등에 따라 모두 처벌될 수 있다.
선거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 공직선거법이 우선 적용되며,
고의성과 파급력이 클수록 형사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다.

개인 SNS,
유튜브,
단체 오픈채팅방

등 소규모 채널에서 유포된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적인 공간이라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된 허위정보가 유포될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허위정보 생산과 확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가짜뉴스 배포하지 맙시다~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워 봅시다

이 정정당당에는
허위사실 가짜뉴스 적극 신고 포함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