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가 포항지진 피해 소송 착수금 3만원만 날리게 되는 거 아닌가”

21일 오전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만난 주모(61)씨는 대구고법의 포항지진 항소심 패소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소송에 낸 착수금 3만원만 날리게 될까봐 걱정했다.

포항시민들이 지진피해 소송에 낸 착수금은 대략 150억~200억원에 달한다. 해당 소송 계약 수임료는 ‘3만~5만원(착수금)+실제 지급금의 3~5%(성공보수)’으로 이뤄진다. 총 49만9881명(포항시 조사 기준)이 추가 소송에 참여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계산으로 착수금만 149억9643만~249억9405만원에 이른다.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항소심 원고(포항시민) 패소 판결을 두고 포항시민들의 불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49만명이 넘은 추가 소송인단 모집에 적극 나섰던 변호사들이 항소심 판결 이후 다소 소극적으로 대처하자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