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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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8002?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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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벌금 500부터 시작이네요 아주머니 ㅋㅋㅋ

그냥 진상부리면 넘어가는게 아니예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