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직 -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걸로 끝  (대통령실 참모, 각 정부부처 차관급 , 정부가 대주주인 공기업 임원 등등)
지명직 -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청문회 통과 또는 국회동의 필요 ( 국무총리, 장관, 장관급 기관장)
단 국무총리는 국회동의 필수, 그외는 국회동의 없어도 일정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 가능

참고사항 - 공무원 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모든 국무위원 , 장관급 기관장,  차관급 기관장 등등은 본업 이외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을 할수없습니다
단, 국회의원은 국무위원과 겸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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