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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4 18:23
조회: 3,658
추천: 2
혹시 임명직, 지명직 햇갈리는분 계실까봐 짪은 지식 나눕니다임명직 -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걸로 끝 (대통령실 참모, 각 정부부처 차관급 , 정부가 대주주인 공기업 임원 등등) 지명직 -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청문회 통과 또는 국회동의 필요 ( 국무총리, 장관, 장관급 기관장) 단 국무총리는 국회동의 필수, 그외는 국회동의 없어도 일정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 가능 참고사항 - 공무원 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모든 국무위원 , 장관급 기관장, 차관급 기관장 등등은 본업 이외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을 할수없습니다 단, 국회의원은 국무위원과 겸직이 가능합니다 짧은 지식으로 써봤는데 틀리거나 더 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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씰룩씰룩눈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