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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7 20:14
조회: 4,394
추천: 25
정정보도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 날조해서 찍 싸고, 당사자는 불이익 당할 대로 다 당하고 그나마 법원에 소송 할 여력이 되는 사람이라 해도 재판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미 대중들 인식은 피해자가 범죄자로 굳어진 상태입니다. 승소해도 처벌은 아주 미미할 뿐더러 정정보도는 사람들 잘 보지도 않는 중간~끝페이지 사이 지면 구석에 아주 조그맣게 '이러저러해서 ~한 사실을 바로잡습니다.' 이런 환경에 있으니 당연히 기레기들이 마음껏 날조하고 다닐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평소부터 생각했던 건데 1. 악의적 허위사실 날조 및 보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여기서 1차로 거르고 2. 그래도 기레기짓해서 법원에서 패소할 시 정정보도는 아래와 같이 해야함 1) 법원 판결일자로부터 3일 내로 정정보도를 하여야 함. 그렇지 않으면 하루가 지날 때마다 이행강제금이 누적되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생김. 2) 정정보도는 신문 1면에 1/4 이상의 크기로 게시하여야 하고, 글자 크기도 바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커야함. (인터넷 신문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들어가자마자 크게 보이도록 해야함) 3) 날조한 당사자와 책임자를 명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문구를 넣어야 함. (예시) ~일보의 A기자(결재권자 차장B)는 피해자 C에 대해 이러저러한 허위사실을 본지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 정정보도 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본지에 보도한 기사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었음을 밝힙니다.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조작질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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