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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14:25
조회: 2,489
추천: 3
노인 폭행하는 20대 말렸다가..."폭행죄로 '벌금형' 받아" 울분![]() ![]()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해 6월 버스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에 휘말려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남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젊은 남성이 노인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발길질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발로 차인 노인은 그대로 쓰러졌고, 다른 승객들은 비명을 내질렀다. 당시 이를 목격하고 있던 A씨가 즉시 남성을 막아섰지만, 남성이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몸싸움으로 번졌다는 설명이다. A씨는 가해 남성과 싸운 끝에 코뼈가 골절되어 전치 3주가 나왔다고 밝혔다. 가해 남성에게 폭행당한 노인 역시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 후 퇴원했다. 하지만 A씨와 노인 모두 폭행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A씨는 밝혔다. 심지어 A씨는 벌금 1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았으며, 노인도 피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 다리를 잡았다는 이유로 저와 할아버지는 폭력 행위 등 처벌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게 됐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며 "저도 폭력을 사용한 데 대해 잘못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되셨을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고 난감하다"고 강조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06264?cds=news_edit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짤상으로는 말렸..다기보다는 나쁜 ㅅㄲ 응징한거라서 폭행으로 걸고넘어질수도있을 ㅈ같은 상황이긴한데 할아버지는 방어행위로 다리를 잡은건데 공동폭행처리한거는 너무 ㄱㅅㄲ들이네.. |


드라고노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