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법원에서 성매매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여배우 성현아도 
비록 세 차례의 성관계를 하고 5천만원의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지언정,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것이 아니기에 최종 무죄였다고 함.
(다만 최초 만남에서 브로커가 낀 경우에는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