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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00:16
조회: 4,639
추천: 26
국힘이 법사위원장 하던 21대국회 후반기![]() ![]() 헤드라인의 구하라법은 국민적 공분이 크고 양당의 정치적 이해와도 조금은 자유롭고 세부사항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으나 양쪽 의견에 양당의원들의 안이 있었음 즉 여야합의가 될 소지가 충분했고 통과될만한 법안이었으나 21대 국회 법사위 계류하다 임기만료로 폐기 이후 22대에 재발의 후 정청래 법사위원장 체제에서 통과되어 현재는 시행중 법사위원장을 주는건 사실상 거부권 시스템을 국힘에게 주는거로 국민들도 인식해버림 당대표가 정청래든 박찬대든 걱정없지만 박범계 법사위원장 설에 다들 뒤집어진것만 봐도.. 민주당 의원조차 삐리하면 못믿는데 국힘을? 그래서 다음 법사위원장 누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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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검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