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추진하는 35개 법안에는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상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