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방해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수성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홍 전 시장과 손 모 전 대구시장 비서실장에 대한 무고죄 및 무고교사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홍 전 시장이 취재 거부·방해를 지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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