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한국에서 세계 최저 수준 가격으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출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30일 간 관계부처,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자진시정이 소비자 보호, 경쟁질서 회복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공정위는 시정명령 대신 동의의결을 선택할 수 있다.

구글이 공정위 조사를 받은 건 유튜브뮤직 끼워팔기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구글은 그동안 국내에서 유튜브프리미엄(동영상+뮤직), 유튜브뮤직프리미엄(뮤직 단독) 두 상품만 판매했다.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가입하려면 반드시 뮤직 상품에도 가입해야 했다.

이번에 공정위와 구글이 합의한 잠정 동의의결안은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를 안드로이드 8500원, iOS 1만900원에 출시하는 게 핵심이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기존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이 1만4900원임을 감안하면 42.9% 할인된 가격이다. iOS는 기존 유튜브프리미엄 가격이 1만9500원으로, 할인율이 44.1%에 달한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멕시코,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의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할인율이 30%대임을 볼 때 국내 출시가가 전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의 가장 큰 효과는 유튜브 동영상과 뮤직의 결합이 풀린다는 점이다. 뮤직 없이 동영상만 보고 싶다거나, 멜론 등 다른 국내 뮤직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선택권이 넓어진다. 안드로이드 기준 라이트가 프리미엄보다 6400원 저렴한데, 국내 뮤직서비스는 통신사 등 할인을 적용하면 이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광고없는 유튜브 동영상+멜론 뮤직서비스' 등의 조합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음원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프리미엄은 광고가 없고 잠금화면에서도재생이 되며(백그라운드 재생), 다운로드 기능이 있는 반면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는 이 중에서 광고만 없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설문조사 결과 프리미엄 이용자 대다수가 무광고 기능 때문에 이 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유튜브뮤직라이트와 국내 뮤직서비스 간 결합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150억원 규모 무료 및 할인혜택, 150억원 규모 음악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300억원의 상생 방안도 내놨다.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1년 간 유튜브프리미엄 가격도 동결한다.

김문식 국장은 "의견수렴과 수정보완 등의 과정을 거쳐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허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라면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가 완화되면서 국내 음원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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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금제 도입이 시급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