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78657?cds=news_edit

감형된 이유
=> 만 26세로서 인격이 성숙해지거나 변화할 여지가 충분
=>장기간 유기징역의 선고로 피고인이 성찰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

...... 뭔 ㅅㅂ 저런 이유로 감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