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5일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부산 태종대에 가려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방송을 시청하던 한 시청자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A 씨 차량을 특정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112지령실 담당자는 해당 방송 채널에 가입한 뒤 실시간 이동 경로를 순찰차와 공유했습니다.

경찰은 남해고속도로 대저분기점에서 A 씨 차량을 발견해 인근 사상구 모라동 모라고가교까지 유도해 정차시켰습니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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