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의료인들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면
의료기관에 속한 의료인들의 파업을 막을 수 있고

의사면허 발급 조건에 필수유지의무를 넣고
단체행동 시 필수유지의무위반으로
면허 박탈 등 강력한 패널티를 줘야함

아직 의사면허가 없는 의대생의 경우
파업 등으로 수업 불참시 퇴출시키고
그에 따른 인력 부족은 아래연차들의 조기졸업 혜택과
입학하는 의대생 증원을 통해 메꾸도록 법제화 해야함

앞으로 점진적으로 의대생을 1.5배수 이상으로 증원시키고
1배수만 의사면허를 발급한다면
파업하면서까지 불이익을 받으려 하지 않으리라고 봄

더 이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못 삼도록 법과 제도로 막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