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게임하듯 차량과 흉기로 무고한 시민을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진정한 반성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며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원종이 범행 직전까지 인터넷에 '신림동 칼부림', '사시미칼', '심신미약 감형'을 검색한 점을 꼬집으며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최원종은 피고인 신문에서 "교도관들과 죄수들까지 모두 스토커 조직에 매수됐다"고 말하고 이후 항소심에서는 "교도관이 잠을 못 자게 괴롭혀서 항소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