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구조설계 지침’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구조설계 용역비 보전’ 항목에 “설계 일정 부족 시 임의로 배근(철근 배치) 축소하여 접수(하라)”라고 적었다. 

해당 지침은 서울 은평구 불광동 임대아파트 ‘푸르지오발라드’를 두고 시공사인 대우에스티(대우건설 자회사)와 시행사 이노글로벌이 부실시공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공개됐다. 이 아파트에선 2023년 12월경 지하 1층 주차장 기둥 7곳의 띠철근 누락이 발견돼 외부에 철판을 대는 방식으로 보강 공사를 한 바 있다. 지침은 2015년 10월 작성됐는데, 이노글로벌 측은 불광동 현장에도 이 지침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해당 지침이 불광동 현장에 적용되지 않았고, 지침 자체에도 기준을 위반하거나 부실 설계를 유도하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배근 축소 항목에 대해선 “설계와 시공을 한 번에 하는 ‘패스트트랙’ 공정에 사용되는 지침”이라며 “공정상 필요한 부분만 설계하고 나머지를 보충하기 때문에 실제 시공은 최종 구조설계를 바탕으로 한다”고 했다. 원가 절감 별점 등에 대해서도 대우건설은 “(지침은) 설계자와 시공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작성된 문서일 뿐 국토교통부의 건축구조 기준을 위배해 적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패배한 GS건설 쌍팔년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