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기사들에게 공동 현관과 승강기 이용 요금을 받으려다가 ‘갑질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

19일 순천시와 해룡면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달부터 택배 기사들에게 공동 현관문 카드 보증금 5만원, 이용료 5000원(연 5만원)을 받기로 했다.

아파트 측은 입주 가구 보안, 엘리베이터 사용 불편 등을 고려해 요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보증금과 연간 이용료를 합쳐 10만원을 내야 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택배 기사에게 매달 5000원 통행세 받는 순천 아파트의 갑질’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관련 사진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